성접대, 몰카 등 성범죄 관련 이슈로 연예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기에는 사회 곳곳에 그릇된 성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그렇다면 ‘공적인 영역’으로 치부되는 직장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서 성희롱, 성추행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취업포털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395명을 대상으로 ‘사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4명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생긴 적 있다(41.8%)’고 답했다. ‘성희롱/성추행’이라는 의견이 43%로 가장 많았고 ‘욕설(27.9%)’, ‘집단 따돌림(9.7%)’, ‘무시(7.9%)’, ‘뒷담화(5.5%)’, ‘음주 강요(3%)’, ‘폭행(1.2%)’, ‘기타(폭언)(1.2%)’, ‘차별/편애(0.6%)’ 순이었다.

‘귀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8.5%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동일 질문에서 ‘전혀 아니다(32.5%)’라고 답한 직장인들의 의견과 상반되는 결과였다.

오는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효과는 어떨 것이라고 예상할까.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37.5%로 부정적인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효과적이다’ 31.4%, ‘전혀 효과가 없다’ 16.2%, ‘매우 효과적이다’ 14.9%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 예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13.2%)’이 1위를 차지했고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11.3%)’, ‘정당한 이유 없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10.1%)’, ‘집단 따돌림(9.1%)’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귀사는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아니다(56.2%)’라고 답했고 ‘그렇다’ 43.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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