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보편화가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PG 수급과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표되면 택시,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도 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반인은 하이브리드차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5년 이상 된 중고차 등으로만 쓸 수 있었다. 개정안이 이날 속전속결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데 여야가 공통된 의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LPG연료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 경우 2030년까지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이 최대 7363톤, 초미세먼지는 최대 71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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