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몰카 범죄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박상기 장관은 불법 동영상 촬영을 "가장 나쁜 범죄"로 규정하며 엄벌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준영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법무부 방침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박상기 장관은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범죄 중 불법 영상물 유통은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마땅히 구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하게 돼있다. 또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7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형량이 가중된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여성들과 성관계 사실을 언급, 자신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