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故장자연 관련 MBC ‘PD수첩’ 보도에 대해 ‘특정인 망신주기를 위한 편집과 보도”라고 주장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에서 방정오 전 대표 측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방정오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방영된 ‘PD수첩’의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에서 방정오 전 대표 변호인은 “피고는 장자연 사건에 대한 총체적 부실수사 논란에 대한 보도가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한다”라며 “하지만 부실수사 논란은 전체 방송 120분 중 8분밖에 안 되고, 특정인 망신주기의 편집과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가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 내용 중 (장자연 씨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MBC 측 변호인은 “프로그램의 취지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조선일보에서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3월 말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고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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