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이 포함된 카카오톡 채팅방 사람들도 공범이 될 수 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13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성관계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조사 예정인 정준영 관련 보도를 내놓았다. 정준영과 승리 등 연예인,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가 포함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그들은 영상을 공유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은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조항까지 만들었다. 단체방에 '영상을 올리라'고 권유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준영은 상대방 동의없이 영상을 찍어 올렸다고 밝혔다. 이같은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정준영처럼 유포까지 했다면 형량은 더 무거워진다.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어도 허락없이 퍼뜨리면 불법이다. 영상에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어도 죄가 된다. 채팅방에 있던 사람들도 경찰 조사를 피하기는 어렵다. 일단 올라온 영상을 단순히 본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하지만 영상 내용이 뭔지 알고 대화방에 올리라고 직접 권유했다면 유포의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신이 찍지 않은 영상을 다른 대화방에 퍼서 공유했다면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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