엣모스피어·블루에어·다이슨 등 해외 유명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판매업체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각각 과징금 4억600만원, 1천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YTN

한국암웨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를 판매하면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기만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게이트비젼은 2014년 11월과 2015년 3월부터 각각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를 광고하면서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한다거나 '초미세먼지까지 99.95% 정화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실험결과가 사실이더라도 제한적인 조건에서 확인한 공기청정 성능을 부각 광고한 것은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품 공급자의 정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제품의 성능·효율 관련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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