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이 지난 2016년 여성을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당했던 당시, 담당 경찰관과 변호사가 증거 은폐를 하기 위해 공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SBS 8뉴스는 2016년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 몰카 사건 당시 경찰관과 변호사가 증거 은폐를 하기 위해 공조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앞서 SBS는 과거 정준영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정준영의 휴대전화 복구 자료를 없애려 했던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정준영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뒤 소환 통보를 받았다. 경찰 출석을 이틀 앞두고 정준영은 휴대 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겼다. 하지만 정준영은 경찰 조사 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당시 담당 경찰관은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피의자 방어를 위해 먼저 확인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압수를 하려고 했는데 압수를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SBS에 따르면 정준영은 경찰 소환 조사를 마친 뒤에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사건을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면서 업체에 포렌식을 하지 말라고 정반대의 요구를 했다. 그러면서 포렌식이 가능한데도 불가능한 것처럼 확인서를 꾸며 달라는 요구까지했고, 경찰까지 가세해 복원 불가 확인서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포렌식이 끝나지 않은 데다, 담당 직원이 휴가 중이니 기달려 달라"고 했다. 끝내 포렌식 업체가 확인서를 써주지 않자 정준영 변호사는 '업체로부터 휴대전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휴대전화는 망실 처리해 즉 잃어버려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거짓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적이 없다고 이를 반박했다. 결국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정준영 변호사의 의견서를 함께 첨부했고, 결국 포렌식 결과도 없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방정현 변호사는 "증거 인멸을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한 확인서 같은 것도 전혀 발급해주지 않았는데, 확인한 것처럼 서류가 올라갔다는 건 굉장한 문제가 있는 수사라고 봐야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SBS 8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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