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부인이 자신과 남편의 억울함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부인이 서울고검 기자단에 팩스로 보낸 입장문을 통해 “KBS ‘9시 뉴스’에 나온 한 여성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4일 방송된 KBS1 ‘9시 뉴스’에서는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이씨가 출연해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고 김 전 차관 부인이 처음엔 회유하다가 폭언을 했다”고 인터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부인은 “남편과 관련된 일이 보도된 후 지난 6년간 산목숨이 아니었다”며 “이대로 가만있으면 죽을 것 같았다. 이번에도 그냥 참고 넘어간다면 세상 모든 사람은 사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전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입장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또한 부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KBS에 늦게나마 입장을 전달해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2013년 김 전 차관 등이 건설업자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등장한다는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했다.하지만 대가성 등을 밝혀내지 못해 특수강간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며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됐지만 또 무혐의로 결론났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 등으로 보고 진상조사단을 통해 재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15일 오후 3시 진상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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