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입영연기가 허가될 수 있을지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승리는 전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나와 이날 오전 6시 15분까지 16시간 밤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선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사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시험응시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연기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해당 사유 중에는 현재까지 승리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병무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 할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라고 적었다.

아울러 "참고로, 수사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승리는 원래대로라면 오는 25일 충남 논산의 신병훈련소로 입소해야 한다. 그의 입영 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