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최고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정준영 몰카 파문을 다뤘다.
이날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예상 처벌 형량에 대해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한 범죄"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된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장 무겁기 때문에 2분의 1을 가중한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예상할 수 있다. 신상정보도 등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준영이 공유한 영상을 함께 본 이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다른 이에게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18일)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에게 구속영장을 내렸다. 정준영의 구속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된다.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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