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했던 이희진씨 부모 살인사건 관련 피의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 35분경 김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16일 이씨 동생이 "부모님과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이날 오후 6시 10분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이씨 부모 집에서 이씨 어머니를 발견했다.

이씨 어머니는 흉기에 찔려 숨진 상태였다. 아버지 이씨는 평택시의 한 창고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해 이씨 어머니의 사망 추정 시간에 집을 방문한 남성들을 확인하고 이중 용의자 김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2일 오후 9시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이씨 측은 이날 오후 부모상을 이유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26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납입을 거부해 일당 1800여만원의 '황제노역'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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