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가 팬과 지인들에게 선물한 향초로 환경부로부터 행정 지도 조치를 받게 됐다.
앞서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팬들과 무지개 회원, 그리고 정해인에게 선물할 향초를 만드는 과정을 공개했던 박나래가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행정 지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정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향초가 포함되기 때문.
향기를 내는 물질(향초)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안전기준이 일반 초보다 더 엄격하다.
향초를 만들어 본인이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박나래의 경우 팬들과 지인 등 다수에게 선물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결론.
박나래 측은 환경부로부터 이같은 통보를 받은 뒤 향초를 모두 수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는 시청자가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하며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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