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올해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됐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수당 지급 신청을 반드시 해야한다.
지난해 수당 신청을 했지만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없이 정부에서 직권으로 신청을 한다.
신규 대상자는 오는 4월 25일 첫 아동수당을 받는다. 정부는 4월에 1∼4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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