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명 ‘미세먼지 3법’ 개정을 의결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 중에는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안전점검이나 재난대비훈련도 전개할 수 있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도 마련된다.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미세먼지법(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따.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국공립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까지 활용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