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0살 미만 청년과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본격화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4월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도입하기로 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게 특징이다.

 

◆ 11월18일까지 아파트 매입 신청받아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를 설립하고, 11월 18일까지 기존 아파트 주인 등으로부터 2000호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로 전용면적 60㎡ 이하,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 단지 규모가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매입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5대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 2억 아파트면 보증금 1억·월세 20만원

국토교통부는 신청 받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11월까지 현장조사를 거쳐 매입대상 아파트를 선정하고, 12월부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 할 계획이다.

구입한 주택은 만 40살 미만 청년과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70%를 공급한다. 보증금은 매입 가격의 절반이고, 임대료 역시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정하기로 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2억원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보증금은 1억원이고, 월세 가 20만원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일반매각하거나 다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지 검토한다. 공급은 주택 매입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 아파트값 오르는데 팔사람 있을지 의문

그러나 최근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매입 대상 주택의 조건은 까다로운 탓에 사업자가 임대용 주택 물량을 매입 방식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집주인들이 시장에서 쉽게 팔 수 있는 소형 아파트를 굳이 LH에 감정가로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거나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집주인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특히 매입 대상 주택을 완공된 지 10년 이내인 아파트로만 제한한 것도 지나친 제약이라는 지적이다. LH는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를 구매하면 나중에 수선유지비가 많이 들어 이는 고스란히 입주자의 월세 부담으로 이어지게 돼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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