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키뮤지엄'의 탈세 규모가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버닝썬'의 전신이자 승리가 운영했던 '몽키뮤지엄'의 탈세 혐의를 집중 취재했다.

몽키뮤지엄은 승리가 클럽 버닝썬 이전 운영한 바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몽키뮤지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찍어 경찰에 신고했고,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 4080만원을 납부했다. 

과징급과 함께 형사 처벌을 받아야했지만, 당시 담당자들은 형사처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무사 정연태씨는 "유흥업소 같은 경우 개별소비세라는 게 추가적으로 더 붙는다. 그래서 10% 플러스 가산세다"고 말했다.

이어 "4080만원의 과징금을 낸 몽키뮤지엄의 연 매출액은 40억원 가량이고 그 중 10%가 탈세 금액이다"며 몽키뮤지엄은 2년 동안 8억 이상을 탈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정도면 무조건 조세범"이다고 설명했다.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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