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가 몽키뮤지엄 변칙영업과 관련해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KBS 측은 "승리가 경찰 조사에서 클럽 '몽키뮤지엄'을 개업하면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1일) 승리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입건하고 비공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승리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또 승리는 클럽 개업 당시 주변의 다른 클럽들도 '일반음식점', '사진관'처럼 다른 업종으로 신고해 운영하는 것을 보고 따라 했고, 단속에 적발된 이후엔 시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2016년 개업 당시 주변 업소의 신고로 몽키뮤지엄을 적발해, 영업담당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강남구청은 몽키뮤지엄에 과징금 4천8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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