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에서 손님 김상교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영업이사와 전 보안요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임민성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손님인 김상교(28)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영업이사 장모씨와 클럽 아레나에서 손님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 클럽 전 보안요원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클럽 직원이 손님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도 확보된 점, 피의자의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장씨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전했다.

임 부장판사는 윤씨에 대해 "피의자가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의 성격과 당시 현장상황 등에 비추어 착오진술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관련자들 진술 일부가 상호 배치되는 측면도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은 이날 오후 구속됐다. 정준영은 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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