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 가능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형이 확정돼야 사면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미리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채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폐몰이였다’라는 주장에는"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이 있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두 전직 대통령이 불행을 겪고 계신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발됐거나 기소돼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해외 이주와 관련해서는 "위법의 문제가 없는 한 사생활은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영애께서 프랑스 유학을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드님도 중국에 갔는데 그때도 이렇게 문제 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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