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동부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24명의 명단(블랙리스트)을 만들고 사표 등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월 검찰 소환 조사 당시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 사실상 청와대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수사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각료는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유감이라고 말했으며 청와대는 법원의 균형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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