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가 더욱 불거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과 전 정부 임원들을 겨냥한 감찰 사실이 담긴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을 입증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의혹을 받은 이후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 동향은 보고받았으나 “특정 인사에 대한 표적 감찰은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환경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블랙리스트 문건’ 파일명에는 ‘장관님’이라는 표식이 추가돼 있었다고 한다.

환경부 공무원들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인사 문건을 별도로 관리하며 파일명을 수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해당 문건에는 정부 초기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감찰 사실과 사퇴 동향이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임원들의 사표 제출과 후임자 인선이 진행될 때마다 해당 문건들이 업데이트돼 김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원들의 사퇴 동향과 감찰 사실을 보고받은 김 전 장관이 전 정부 임원들에 대한 표적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올해 초 검찰 조사를 받았던 환경부 산하기관 전직 임원 김모씨는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의 ‘장관 보고용 폴더’에서 지난해 2월 작성된 산하기관 인사들의 감찰 문건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파일명에 ‘장관님’이 적힌 산하기관 임원 인사 문건들은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될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일보는 김 전 장관의 입장을 들으려 김 전 장관과 그의 변호인에게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