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오늘(26일)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객곽전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김 전 장관의 혐의를 거론하며 구체적으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우선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청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이라며 이어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 그리고 “해당 임원 복무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 등을 들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명단을 만들어 동향을 파악해 사퇴하라 종용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같은 부당 인사개입 의혹에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 중이며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기각되며 25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오전 2시 33분경에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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