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승용차 추락사고가 카셰어링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강릉에서 발생한 승용차 추락사고로 사망한 10대 5명이 카셰어링 방식을 악용해 차량을 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들이 대학생 새내기인 것으로 처음에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10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숨진 10대들이 유명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22세 동네형 A씨의 명의를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고모군과 김모군은 이날 오전 4시 40분경 동해시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카셰어링 차고지에서 코나 승용차 1대를 대여했다.

해당 카셰어링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려면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이어야 예약 또는 이용이 가능하다. 경찰은 이 점 때문에 이들이 A씨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카셰어링으로 차량을 대여한지 2시간이 흐른 오전 6시 31분경 승용차는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인근 해안도로에서 바다로 추락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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