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엔터테인먼트 측이 현재 분쟁중인 소속 가수 강다니엘 측의 공동사업계약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LM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LM측은 "강다니엘측은,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사전에 팬들을 자극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여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강다니엘측이 공개한 공동사업계약서는 위법하게 입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LM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분쟁의 핵심 문제점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서는 "음반,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제작 및 유통권이나 공연사업권 등을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일 뿐, L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며 또한 LM엔터테인먼트가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실제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또다른 소속 아티스트인 윤지성의 연예활동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 모든 점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LM 측은 강다니엘측이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강다니엘의 대리인인 설모씨가 최초 2019년 2월 1일자 통지서를 통해 전속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강다니엘측은 이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고, 그 후에도 오직 전속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했다. 그런데 2019년 3월 4일경 변호사들을 통해 통지서를 보내면서 돌연 계약해지사유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과 함께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들고 나온 것이다. 즉, 이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아울러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이 엠엠오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강다니엘측에게 충분히 전달하다. 그런데 강다니엘측은 그 동안의 주장과는 다르게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는 "엘엠엔터테인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그 대가로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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