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최고액이 7월부터 월 43만7400원으로 오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 당국은 매년 7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 79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43만 740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기에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상한액을 설정하기 때문.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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