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혼상제라는 단어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전 프로축구연맹이 경기장 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 위반을 이유로 K리그1 경남FC에 대한 상벌위가 현재 진행 중이다.

3월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2019 K리그1 4라운드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창원성산 보궐선거 강기윤 후보가 무단으로 경기장에 들어와 선거운동을 해 경남FC가 승점 삭감 징계 위기에 처했다.

누리꾼들은 ‘관혼상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 따르면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축구경기장이 입장권을 지닌 사람만 출입하는 곳으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관혼상제’ 장소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황 대표의 축구장 내 유세는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얘기다. 다만 106조 2항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하게 됐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축구센터 내부가 아니라 경기장 앞에서 유세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황 대표가 일으킨 파장에 경남FC가 상벌위에서 어떤 징계를 받을지 축구팬들은 물론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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