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 한 아이 돌보미 교사가 14개월 영유아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일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자신을 서울 금천구에 사는 14개월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건강보험료 부부합산 기준치 초과되는 이유로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라)형을 이용하고 있었다”며 “어떠한 지원도 없었지만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나 아이가 3개월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사실을 CCTV를 통해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다며 폭행 영상을 담은 유튜브 링크를 함께 게시했다.
영상에는 아이 돌보미가 아이에게 따귀와 딱밤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청원자는 “현재 저희 부부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한다”며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당했고 6년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했다”고 아이돌보미의 말을 전했다. 이어 청원자는 “저희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 돌봄 선생님으로 활동했다는 게 너무 무섭고 소름끼친다”며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다면 아이에게 큰일이 날 수 도 있었을 사건”이라고 전했다.
청원자는 아이돌보미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및 돌보미 선생님 자격심사 강화, 인성 검사 그리고 현 연 1회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안전 교육 강화를 해야 하며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기간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해야함을 요청했다.
한편 현재 청원은 2일 오후 3시40분 기준으로 10만 2400여명에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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