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된 50대 후반 아이돌보미 김모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해당 유튜브 영상

일명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은 여성가족부 운영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내용이다.

아이돌보미 김씨는 금천구 거주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부모는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라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합당한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녹화영상도 함께 게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가정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가정 내에도 CCTV가 설치돼 있지만,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 실시간 영상으로만 집 안을 확인하던 부모들이 미처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