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5일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찌질이’ ‘벽창호’라고 비난해 입길에 올랐던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5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언주 의원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받아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사항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고위원회에 통보했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윤리위는 "심의 결과 그동안의 언행이 당헌 제8조제1항제2호, 제6호, 윤리규범 제4조제2항, 제3항 후단(해당행위), 제5조제2항 위반으로서 윤리위원회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의 각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돼 이언주 국회의원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 인터넷 방송에서 경남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서 자당 후보를 지원 중인 손 대표에 대해 “창원에서 숙식하고 하는 것도 정말 찌질하다, 솔직히 말해서”라는 등 원색 비판했다. 이에 일부 당원들이 윤리위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고, 임재훈 의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바른미래당 소속 당원으로서 책무는 고사하고 당 대표를 모욕하고 후보를 폄훼하고 있다”며 ”탈당을 통해 본인의 거취를 분명히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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