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낸 소송에서 김동호 목사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8일 대법원 3부는 류여해 전 위원이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동호 목사는 지난 2017년 11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 류여해 전 위원에 대한 질문에 “무당인가 그랬어요. 무당이나 하는 소리지 어떻게 지지난 거 가지고 정부 탓하고 과세 탓하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라고 발언했다.

이는 류여해 전 위원이 포항지진과 관련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언급이었다.

류여해 전 위원은 김동호 목사의 발언을 두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의견표명으로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라며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김동호 목사의 발언이 언론자유의 한계를 넘은 의견표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류여해 전 위원의 패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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