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년만에 낙태죄가 위헌으로 결정될까.
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낙태죄 폐지는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
이에 1953년 낙태죄가 규정된 지 66년만에 위헌결정이 내려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자기낙태죄'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헌재는 동의낙태죄 위헌여부를 심사를 위해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심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 2012년 8월 23일 헌재는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새롭게 구성된 데다, 전향적인 성향을 띈 것으로 알려지며 위헌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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