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손승원에 대한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당초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로 간주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를 엄벌해야 한다는 윤창호법 입법취지를 고려,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군 입대를 앞둔 피고인이나 가족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음주운전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고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 송승원의 앞선 음주운전 전력을 지적하며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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