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가 66년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헌재에서 이같은 판결이 내려진 데 따라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낙태죄는 66년만에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임신 후 일정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심판에서는 태아의 발달단계, 독자적 생존능력 등과 무관하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전면 허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시기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며 소를 제기한 산부인과 의사 A씨를 비롯해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인 피고인들도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 선고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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