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사망하게 한 도사견의 주인이 입건됐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중과실치사,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도사견 주인인 요양원 원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7시 55분경 안성시 미양면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60세 여성 A씨가 도사견에 가슴과 둔부 등을 수차례 물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5시간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요양원 부원장은 도사견을 말리려다 다리 등을 물려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몸길이 1.4~1.5m 가량의 3년생 수컷 도사견은 요양원 원장이 키우던 개로 개장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놓은 사이 A씨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청소를 위해 개장 고리를 열고 들어갔는데 안에서도 문을 잠가야 한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사견은 원장의 뜻대로 안락사가 결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유족과의 합의 절차 등이 미진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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