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주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 존중권 등과 관련해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주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반영, 임신 22주를 한도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낙태 허용 임신 주수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의학적 측면에서 낙태 허용 임신 주기를 일관되게 규정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 낙태를 임신 24주까지로 봤다. 낙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전염성 질환, 근친상간이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 제한적인 경우만 해당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산모와 태아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 규정하기 어렵다"며 "정밀초음파는 임신 24∼26주에 보게 되는데 뇌 질환 등 치명적인 질환이 늦게 발견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 낙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텐데 의학적 측면에서 예외조항을 둘 수 있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낙태수술의 급격한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낙태수술 시행 건수는 최근 들어 피임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낙태가 허용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낙태를 많이 할 것이라는 추측은 오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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