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스타들이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지지했다.

사진=설리, 이영진, 손수현 인스타그램 캡처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대해 누리꾼들이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스타들이 헌법불합치 지지 목소리를 내고 있어 화제다.

최근 누리꾼들의 노브라 지적 논란에 휩싸였던 설리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9_4_11_낙태죄는 폐지된다.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누리꾼들은 “응원한다” “좋은 행동이다” 등 설리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지만 몇몇 누리꾼들은 인간 생명의 가치를 논하기도 했다.

모델 겸 배우 이영진도 자신의 SNS에 ‘낙태죄’ 폐지 지지의 글을 남겼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2019.4.11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해냈다_낙태죄폐지'라는 글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며 낙태죄 위헌 판결을 지지했다. 이에 문가영은 댓글로 박수치는 이모티콘 댓글을 남겼다.

사진=이영진 인스타그램 캡처

자우림 김윤아는 트위터를 통해 "자매님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는 글을 남겼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팬들 역시 김윤아와 함께 '역사적인 날'이라며 자축한 것으로 보아 ‘낙태죄’에 대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손수현 역시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연한 거 이제 됐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만만세! 모든 여성분들 축하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임신중단합법화"라고 밝혔다.

또 아녜스 바르다 감독의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를 언급하며 "이 영화를 처음 본 날은 공교롭게도 친구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검은 시위에 참여하고 온 날이었다. 1976년 노래하는 여자와 노래하지 않는 여자의 목소리는 오늘까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유효했다. 이렇게 오래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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