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WTO는 지난 11일, 일본이 제소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 분쟁에 대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WTO의 일본사 식품 수입규제 합치 판정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일본의 8개현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 식품에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도 계속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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