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에도 원심이 바뀌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박근혜 정부 시절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대기업들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원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누구보다도 행위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로 보인다”면서 “보수단체 지원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자금지원 방안 마련을 가장 상급자로서 지시했다. 특히 5개의 보수단체를 특정해서 지원하도록 지원한 사실이 인정돼 강요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압력을 넣어 21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23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당시 재판부는 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실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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