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16년 8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렸고 이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곧 숨졌다. 하지만 병원은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긴 채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분당차병원 측은 낙상 사고 일부는 인정했지만 사고사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차병원 측이 발표한 입장문에 유족 측에 대한 피해보상 부분이 빠져 있어 해당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당차병원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확한 사안을 결론짓기는 어렵다”며 “입장 표명의 경우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여러 원인을 복합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낙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한정지어 설명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족 측 피해보상 여부 등에 관한 사안은 아직 내부적으로 파악 중”이라며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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