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분당차병원을 압수수색한 결과 의료진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진료 기록 삭제를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16일 채널A 측은 단독 보도를 통해 경찰이 분당차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의료진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진료 기록 삭제를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6년 8월 분당차여성병원 분만실에서 임신 7개월 된 산모가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당시 레지던트 의사는 신생아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졌고, 아기는 곧바로 치료를 받았지만 태어난 지 6시간 만에 숨졌다.

아기의 뇌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의료진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부검조차 하지 않은 채 '병사'로 처리됐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김재화 분당차병원장은 지난 15일 "우선 산모와 가족분들께 아픔을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고 사죄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취재진에 따르면 당시 뇌초음파 진료 기록도 하루 만에 삭제됐다. 또한 의료진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진료 기록 삭제를 논의한 것. 

당시 주치의는 부원장에게 두개골 골절 진료기록을 삭제해도 되겠느냐는 취지로 건의했고, 부원장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병원 행정 직원은 주치의에게 기록 삭제를 완료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다른 주치의도 레지던트 의사에게 진료 기록이 삭제됐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채널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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