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로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사진=로타 인스타그램

로타는 지난 2013년 6월 모델 A씨를 촬영하던 중 휴식시간에 동의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로타는 암묵적, 명시적 동의 하에 행위가 이뤄졌다며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진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끝낼 수 없던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후 친근한 문자메시지를 나눈 것이 피고인 행위의 강제성을 뒤엎을만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진업계에서 계속 일하려면 피고인과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로타의 사과가 일체 없었다는 점을 지적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로타는 선고 직후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결과가 달라서 많이 아쉽다”라며 “(수사) 초반에 기억이 안났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할지 몰랐고, 그 친구(피해자)와는 친근하고 편한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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