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지난 1월9일 최씨의 선고 공판에서의 양예원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오늘(18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 혐으로 기소된 최모씨(4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유포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하지만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봤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선고 직후 양예원은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양상이 다르다”며 “피해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 또다시 일어날지, 몇 년이나 지속될지도 모르는 범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범죄인지 경각심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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