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가 9년 전에도 흉기 난동을 일으켰다.

사진=연합뉴스

18일 YTN에 따르면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42세 안모씨는 9년 전인 2010년 5월 진주 도심에서 20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됐다.

A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안씨는 당시 승합차를 몰고 A씨와 일행을 향해 돌진했고 흉기를 휘둘러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중하지만 심신장애(조현병)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안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18일 오후 7시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안씨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안씨는 17일 오전 4시 30분경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인근 주유소에서 사온 휘발유를 뿌리고 현관문 앞에 불을 지른 뒤 흉기 2자루를 들고 대피하는 이웃주민들에게 휘둘렀다. 이번 사건으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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