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씨가 마약 투약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정씨는 이르면 23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조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해 3~5월 사이 서울 자택에서 과거 미국 유학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씨로부터 변종 마약인 전자담배 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구매해 3차례에 걸쳐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이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할 당시 신원 미상의 여성 1명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아는 누나다. 누나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SK그룹 일가 3세 최모씨와도 지난해 초 최씨의 자택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현재 검찰에서 추가조사를 받고 있으며 25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씨의 여동생도 2012년 대마를 흡연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공급책 이씨가 2월 경찰에 체포되기 일주일 전 영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회사 사옥 신축 문제로 영국에 간 뒤 건강이 좋지 않아 해외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21일 오전 9시 30분경 자진 귀국했으며 인천공항 입국장에 도착하자 마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에 의해 바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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