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후 숨지게 한 10대 4명의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인처지법은 오늘(22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 B(16)양 등 10대 4명의 선고 공판이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4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피고인 4명 가운데 2명의 변호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하기 위한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선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고 공판은 5월14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군, B양 등 4명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처시 연수구에 있는 한 15층 짜리 아파트의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 “이렇게 맞을 바에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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