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이 MBC의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등의 보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진=싱글리스트 DB

박유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권창범 변호사는 오늘(22일) 공식입장을 전했다. 박유천 측은 “박유천 씨에 대한 지난주 4월18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4월19일 뉴스투데이 및 12시 MBC 뉴스 보도에 대해 금일 서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취재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MBC의 ‘뉴스데스크’는 경찰 수사 결과에서 박유천이 지난 2월 서울 한남동에 이어 3월 역삼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당일 박유천 측 권 변호사는 “CCTV 영상에 3월 역삼동 조용한 상가 건물 내부에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가는 영상이 찍혔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단 한번도 질문하지 않는 내용”이라며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않는 내용을 경찰이 집중 추궁했다고 보도한 것 자체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유천의 손등에 바늘자국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수개월전 다친 손으로 손등 뿐 아니라 새끼손가락에도 같이 다친 상처가 있다“며 ”이 손등은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이라고 언급하며 MBC에 정정 보도를 청구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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