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작가가 오늘 (4월23일) 오후 4시 광화문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지오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한다.

김수민 작가는 지난 2017년 10월경 '혼잣말'이라는 책을 출판했고 인스타그램에서 페미니스트 작가로 이름 알린 사람이다. 둘 사이는 2018년 6월 29일부터 2019년 3월 8일까지 거의 매일 연락하며 지냈다. 윤지오가 책 출판 관계로 먼저 책을 낸 김수민 작가에게 접근하여 맺어진 인연이다. 

(사진=연합뉴스)

박훈 측에 따르면 윤지오는 두 살이 많은 고소인 김수민 작가를 언니로 불렀으며 모든 개인사를 의논 했다. 그리고 윤지오가 과거사위 참고인으로 2018년 11월 28일 귀국하여 조사 받고 한국에 체류할 당시인 12월 10일 오후 8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사이다.

그런데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가 '13번째 증언'이라는 책 출판에 즈음하여 2019년 3월 4일 다시 귀국하여 여러 매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동안 윤지오가 이야기 하였던 내용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봤던 것이다. 이에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에게 "가식적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였지만 윤지오는 "똑바로 사세요" 하고는 차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이후 김수민 작가가 윤지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자 윤지오는 지난 15일 김수민 작가를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글과 라이브 방송을 했고, 이에 김수민 작가가 그동안의 윤지오에 대한 행적을 서로 대화에 근거하여 16일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것이 바로 "작가 김수민입니다. 윤지오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는 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윤지오는 조작이다, 삼류 쓰레기 소설이라고 하면서 격하게 반응을 하였고 "유일한 증언자"인 자신을 허위사실로 모욕했다고 하면서 김수민 작가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수역 사건의 2차 가해자로 단정하는 글과 말을 지속적으로 하였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김수민 작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면서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윤지오가 어떻게 봤는지, 김수민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투어 보고자 하여 고소하게 된 것이다"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변호인의 입장을 밝히고 이른바 장자연 문건의 최초 보도자인 당시 노컷 뉴스 연예부 팀장 김대오 기자가 장자연 문건을 본 내용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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