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재개를 거절했다.

23일 일본이 우리 정부 측에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지 조치의 완화 및 철폐를 요청했다.

사진=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도쿄에서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진행한 양자 협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김용길 국장은 일본 측의 WTO 파정을 존중,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WTO(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는 지난 11일 일본이 제기한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DSB(분쟁해결기구) 패널 판정을 뒤집고 한국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 폭발로 피해를 본 후쿠시마를 포함, 인근 8개현 앞바다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우려해 2013년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가나스기 국장은 이 자리에서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 해당 일본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에 응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김용길 국장은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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