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작가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오늘(23일) 오후 윤지오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후 4시 광화문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박훈 변호사가 김 작가를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한 후 기자들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윤지오씨는 고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 윤지오씨는 조모씨 성추행 건 이외 본 것이 없다.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지오가 봤다고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는 "김수민씨의 폭로로, 수사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며 "고 장자연씨는 결코 목록을 작성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윤지오씨는 김수민씨의 폭로를 조작이라고 하고, 김수민씨에 대해 극단적인 비난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나아가 저를 비롯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해자 편'에 서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윤지오씨는 장자연씨의 죽음을 독점하면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다. 심지어 해외 사이트에서 펀딩도 하고 있다. 이는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오늘 고소는 고 장자연씨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윤지오씨에 대한 공식적인 첫 문제 제기다. 윤지오씨는 당당하게 조사 받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 작가는 윤지오가 집필한 '13번째 증언'이라는 책 출판에 도움을 준 인물이다. 그는 지난 3월 4일부터 여러 매체와 진행한 윤지오의 인터뷰를 접한 뒤, 본인에게 이야기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김 작가는 '작가 김수민입니다. 윤지오 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윤지오의 증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마침내 박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김수민 작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면서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윤지오가 어떻게 봤는지, 김수민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투어 보고자 하여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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