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에서 방화,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의 사건이 계획범죄로 결론지어졌다.

사진=연합뉴스

경남 진주경찰서는 오늘(25일)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은 피의자 안인득의 계획범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에 따르면 안씨는 사건 한 달 전에 진주 전통시장에서 흉기 2자루를 미리 구매한 점, 사건 당일 근처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온 점 등을 들어 계회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씨가 범행 당시 불을 지른 후 흉기를 든채 12분 동안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는 주민들의 목 등 급소를 노린 것도 계획범죄의 일부로서 볼 수 있다. 안씨와 면담한 프로파일러는 그가 정신질환 치료를 그만둔 뒤 피해망상으로 누적된 분노가 한꺼번에 표출되며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안인득씨는 진주 가좌동 아파트 4층에 화재를 저지르고 대피한 주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했고 3명 중상, 경상 3명, 연기흡입 피해 10명 등 총 21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